유명 재테크 강사의 사기극

정주원 2015. 12.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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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불려주겠다" 5억 가로채..1심 법원 4년 징역형

"부동산 투자로 100억원을 벌었다"며 재테크 강사로 활동한 이 모씨(47)가 사기·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강연으로 모집한 일부 수강생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테크 분야 저자이기도 한 이씨는 지난해 투자자들로부터 "운영 중인 이탈리안 퓨전 레스토랑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몇 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고소를 당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투자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피해액은 모두 4억8500만원에 달했다. 투자자들은 주로 이씨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이었다.

재판부는 "이씨는 실제로는 그만한 재산이 없으면서 '39세 100억 젊은 부자'라는 문구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허위 경력과 재력을 과시했다"며 "수강생들이 자신을 믿게 만든 후 투자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 소유 부동산에는 대출 등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경제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 원금이나 높은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 중 1억원을 공탁했고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 판결에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 외에 이씨 개인적으로 연루된 명예훼손·강요 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씨가 피해 투자금을 돌려줄 경우 사기죄는 감형될 여지가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들은 사업이 잘될 것으로 보고 이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한 것인데 사업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강남 교보타워 대강연장에서 최대 200명이 참석하는 무료 강연을 열었고 매주 10명 내외의 독자모임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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