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00시간 노동 이틀 쉰다'.."이주노동자 인권 개선하라"

2015. 12. 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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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동행동,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맞아 농축산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주공동행동 등 관련시민단체 회원들이 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규탄과 개선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주공동행동,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맞아 농축산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월 300시간 이상 노동하고도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한 달에 고작 이틀 정도 쉬는 형편입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을 맞아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단체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월 3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루 11시간씩 매달 28일을 일해 노동시간이 300시간을 넘는데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노동시간이 월 226시간으로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해 일방적으로 고용주들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3년 표준근로계약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만 쉬고 매일 11시간을 매달 28일씩 일하도록 기재돼 있어 월 308시간(11×28)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면서, 엉뚱하게도 이를 합한 노동시간은 226시간이라고 잘못 적혀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한 달에 308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월급은 226시간치만 계산해주겠다는 의도가 표준근로계약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자 올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바꿨지만, 이 역시 일 휴게시간만 늘려 226시간에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돼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축산업 종사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63조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의 인권침해 사례도 고발했다.

고용주들은 열악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숙박비 명목으로 매월 20∼50만원씩을 미리 떼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로 모르는 남녀를 한 방에서 6개월간 함께 생활하도록 하면서 기숙사비를 1인당 30만원씩 공제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일터로 옮기려고 해도 기존 고용주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없는 제도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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