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성남시장, "대통령 상대로 힘겨운 법정싸움 시작합니다"

2015. 12. 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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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복지는 공짜 아닌 세금내는 국민의 권리..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 청구합니다’라는 글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시장은 “국민이 세금을 내면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발전에 필요한 필수비용을 지출한 후, 최대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청구 ’ 를 했다.

그는 “이중 국민에게 직접 환원되는 세금을 복지라 하고,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확대를 국가와 정부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자 복지국가인 이유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세금은 정부관리들이 맘대로 쓰라는게 아니라 국민들에 이익되게 쓰라고 거두어들이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막아 천문학적 빚을 갚고 이제 주민복지 향상하겠다는데 중앙정부가 왜, 무슨 권한으로 막는 겁니까?”라고 했다.

그는 “주민복지 확대하면 벌금 때리는, 법에 위임도 없이 국회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만들면서 막겠다는데는 기가 막힐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위법한 복지방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대통령을 상대로 힘겹지만 법정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라고 했다. 그는 SNS를 통한 ‘손가락 ’지원를 당부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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