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소득공제 가능..가족 고통도 경감
치매 소득공제
[TV리포트=김명석 기자] 치매 소득공제 소식이 전해졌다.
치매 소득공제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17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의 범위에 치매 환자도 포함된다. 치매 환자도 이른바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치매 신경인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기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의사 진찰, 신경심리 검사, 뇌영상학적 검사 등도 실시된다.
또한 치매 소득공제 발표를 살펴보면 동거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나이에 제한 없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1조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기본공제대상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등인 경우 거주자의 과세기간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이외에 정해진 금액(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 요건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일 때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 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겪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지난해 7월에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해 경증 치매 노인까지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24시간 상주시키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한편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언어능력·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애를 뜻한다.
김명석 기자 kms0228@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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