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역사교과서 국정금지법 당론 발의

황보람 기자 2015. 12.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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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발의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안'도 논의 '전무'..실효성 의문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the300]기발의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안’도 논의 '전무'…실효성 의문]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표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담화 발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회적 논의기구인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기홍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교과서 발행 형태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제정안에서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검·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가 역사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야가 각각 5명씩 역사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해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왔지만 정부와 여당이 거부했다"며 "이에따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양성보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특별법 및 그간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당론으로 발의돼 추진 예정이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문위에는 이미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안’ 등 법안이 발의돼 계류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여당 측 반대로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황보람 기자 bridg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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