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간부 집단 폭행, 추행 축소은폐 의혹 제기
문형철 2015. 12.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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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공군 간부들이 동료 간부에게 집단폭행 및 추행을 했으나,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한 사실을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하사 3명이 동기생인 하사에게 폭행 및 추행, 가혹행위를 가했으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피해자는 군 검찰의 약식처분에 의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수사과정에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3명의 하사가 동료 하사를 집단적으로 괴롭혀
임 소장은 "공군 제 20전투비행단 소속의 A,B, C하사는 동료 D하사에게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공군 영내숙소에서 동료 하사 집단폭행 및 성추행을 해왔으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후견인을 조롱하고 위협해 반성의 여지가 없음에도 군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은 라이터로 피해자의 발에 불을 붙혀 상해를 입혔으며 치약을 피해자의 성기와 귀, 배꼽에 바르는 등 폭행과 추행을 일삼아 왔다. 하지만 군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죄질에 비해 가벼운 약식기소만 청구했다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고아인 피해자의 법적후견인에게 "교회 권사나 똑바로 해라", "덕분에 형사처분은 면했다"는 내용을 문자 메세지로 보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협과 조롱을 해, 전혀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법적후견인은 지난 3일 국방부에 "가해자들 처벌에 대한민원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일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임 소장은 "△가해자들이 약식기소 처분결과를 피해자측 보다 사전에 먼저 알고 위협성 메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헌병수사대에 추행에 대해 진술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군이 아직도 군내 사건을 사건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전문 법조인들은 "라이터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 물건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련한 법률'제3조 1항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야 된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고 피해보상이 안된 상황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다"고 해석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빨래, 설거지 등 군에서 금지한 사적제재도 당했다. 현재 1년 간 통원치료를 받는 전제하에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아, 현재 6주이상 입원중이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해 피해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이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하사 3명이 동기생인 하사에게 폭행 및 추행, 가혹행위를 가했으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피해자는 군 검찰의 약식처분에 의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수사과정에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3명의 하사가 동료 하사를 집단적으로 괴롭혀
임 소장은 "공군 제 20전투비행단 소속의 A,B, C하사는 동료 D하사에게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공군 영내숙소에서 동료 하사 집단폭행 및 성추행을 해왔으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후견인을 조롱하고 위협해 반성의 여지가 없음에도 군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은 라이터로 피해자의 발에 불을 붙혀 상해를 입혔으며 치약을 피해자의 성기와 귀, 배꼽에 바르는 등 폭행과 추행을 일삼아 왔다. 하지만 군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죄질에 비해 가벼운 약식기소만 청구했다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고아인 피해자의 법적후견인에게 "교회 권사나 똑바로 해라", "덕분에 형사처분은 면했다"는 내용을 문자 메세지로 보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협과 조롱을 해, 전혀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법적후견인은 지난 3일 국방부에 "가해자들 처벌에 대한민원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일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임 소장은 "△가해자들이 약식기소 처분결과를 피해자측 보다 사전에 먼저 알고 위협성 메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헌병수사대에 추행에 대해 진술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군이 아직도 군내 사건을 사건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전문 법조인들은 "라이터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 물건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련한 법률'제3조 1항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야 된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고 피해보상이 안된 상황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다"고 해석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빨래, 설거지 등 군에서 금지한 사적제재도 당했다. 현재 1년 간 통원치료를 받는 전제하에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아, 현재 6주이상 입원중이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해 피해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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