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나운채 2015. 12. 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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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향응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 충분"
15일 상임위 통해 등록거부 결정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변호사 자격 등록 신청이 반려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심사한 결과, 김 전 차관에 대한 변호사 자격 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를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료에 의하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돼 등록거부 사유 및 입회거부 사유라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고 1차 심사에 이어 이달 재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모(54)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재수사까지 했지만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으로 특정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변회가 변호사 자격 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를 결정하자 김 전 차관 측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미 경찰과 검찰이 재직 중 직무관련 위법행위 등 모든 위법행위 여부에 관해 조사한 뒤 결론을 내렸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어 "김 전 차관의 경우 현행 변호사법이 아닌 2013년 퇴직 당시 시행되던 변호사법 적용대상"이라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돼야 등록거부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의 심사절차에서는 가능한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막말 댓글'을 달아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관 재직시 특정 지역 및 인물을 비하하고 정치편향적인 댓글을 단 것은 법관징계사유로 변호사법상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서울변회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표를 제출해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이모 전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여러 개의 아이디로 수천개의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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