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물반찬 억지로 먹인 보육교사 '아동학대' 유죄

입력 2015. 12. 12. 05:56 수정 2015. 12. 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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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세살 아이에게 나물반찬을 억지로 먹인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올해 3월 점심때 나물 반찬을 먹으려 하지 않는 세 살 여자아이에게 나물을 강제로 먹게 했다.

A씨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이의 입에 손으로 나물을 넣었다. 아이가 울며 몸을 비틀고 괴로워했지만 A씨는 고개를 손으로 받쳐 들고 밀어 넣었다.

아이가 뱉어내려 하자 A씨는 손으로 아이의 입을 벌렸다. 그런 뒤 입안을 확인해가며 숟가락으로 음식을 계속 먹였다.

검찰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식습관을 교정하려 한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아동복지법이 금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만큼 A씨를 믿고 아동을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려 그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아르바이트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동료 교사와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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