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넷째아이 출산 지원금 1천만원 수혜자 나왔다
2015. 12. 11. 11:19
(청양=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청양군이 넷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1천만원으로 인상한 가운데 최근 첫 번째 수혜자가 나왔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장평면에 사는 김모(31)씨가 넷째 아이가 태어났다고 출생신고를 했다. 군은 김씨에게 우선 20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 김씨에게는 4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8월 '출산 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조례에 따르면 셋째 아이는 500만원(종전 200만원), 넷째 아이는 1천만원( " 3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2천만원( "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출산지원금 2천만원은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또 셋째 아이를 임신하면 50만원의 임신축하금이 별도로 지급되고, 넷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5만원 상당의 장난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 기준은 부모가 아이 출생일 1년 전부터 청양군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3∼6년간 분할 지급한다.
군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33명의 신생아 부모에게 인상된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다.
1천만원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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