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농민 쏜 경찰 살수차에서 찍은 영상 '제출하라' 명령

박태훈 입력 2015. 12. 10. 16:56 수정 2015. 12.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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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달 14일'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가 시위대를 찍은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이달 7일 백씨의 딸 도라지씨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해당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살수 대상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검증하겠다"며 살수차가 소속된 충남지방경찰청에 10일 안에 녹화물을 제출하라고 했다.

법원은 살수차의 설정 수압 기록도 같은 기간 내에 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경찰의 위헌·위법한 집회관리에 제동을 걸고자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가공 없는 녹화물 및 수압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백씨의 가족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민변은 이날 오후에도 백씨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을 청구인으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변은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위해성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경찰장비관리규칙 등이 백씨와 가족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헌소 이유를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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