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 본인 부담 보험료 내년부터 '4분의 1'로 준다

2015. 12. 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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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내면 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은 20%이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에서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10%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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