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수험생의 궐기?..헌법소원 제기에 삭발식까지

정상혁 기자 2015. 12.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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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유예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7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6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처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된 201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무려 593일이 지난 2015년 10월 20일에서야 처음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했고, 11월 18일 한 차례 공청회를 열었을 뿐”이라며 “이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돈이 없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못 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법사위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및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가운데 464명이 학교 측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어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와 함께 학사 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그러자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고시생 1137명’은 7일 서울법원청사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할 때에도 집단 자퇴를 결의하며 75%의 높은 합격률을 보장받았다”며 “본분을 망각한 학사일정 거부와 자퇴서 제출,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으로 다시금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퇴서 제출을 원하지 않는 재학생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지했다”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삭발식’까지 단행한 사법시험 수험생들도 나타났다. 7일 오후 2시 서울대 로스쿨 법학관 앞에서 20대 사법시험 준비생인 남성 2명, 여성 1명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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