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친' 피해서 시골로..두려움에 떠는 女

김종원 기자 2015. 12. 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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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신고해도..도망 다니는 피해자

<앵커>

SBS가 단독 보도한 의학전문대학원 데이트 폭력 사건 이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제보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도망 다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굽이굽이 산길을 넘자 논밭이 펼쳐집니다.

부산에서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던 20대 여성 이 모 씨는 얼마 전 이 작은 시골 마을로 혼자 이사를 왔습니다.

데이트 폭력 때문입니다.

[이 모 씨/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 (이 동네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멀리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게 (힘이 듭니다.)]

교제 3개월 만에 폭행을 시작한 남자친구,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지 않는다고,

[커튼에 있는 밧줄을 가지고 와서 목을 한 바퀴 감고 꽉 이렇게 잡아당겨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웃으면서 때려요.]

이별을 요구했다고 마구 때렸습니다.

[발로 제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그냥 차 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 코뼈가 부러졌어요. 피가 바닥에 엄청 흥건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신고할까봐.)]

여성이 폭행당하면서 녹음한 음성입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끼어들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성은 참다못해 고소를 했는데, 남자친구는 벌금 100만 원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상습 폭행으로 고소했는데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더라고요. 제가 경찰 조사 받을 때마다 남녀 사이의 단순한 싸움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여성은 더 큰 위험에 내몰렸고, 결국, 고향을 떠나 쫓기듯 시골 학교로 전근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춘숙/한국 여성의 전화 이사 : '연인관계 이런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더 가중처벌 해야 한다.', 이런 게 정서인데 사실은 사랑싸움 아니냐, 어쩌다 실수로 한 거 아니냐? 이래서 굉장히 가볍게 취급합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세 건이나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몇 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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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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