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경찰 "수용하겠다"(종합2보)

2015. 12. 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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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측 '금지통고 불복 집행정지 신청' 인용
(EPA=연합뉴스)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모습
(EPA=연합뉴스)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모습
(EPA=연합뉴스)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모습

집회 측 '금지통고 불복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방현덕 기자 = 법원이 이달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불법 집회로 변질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대책위가 집회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어졌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회 전 결론나기 어렵다고 보고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차를 주도해도 집회가 반드시 과격해진다고 볼 수 없다며 "2차 집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차 민중총궐기의 53개 단체와 2차 민중총궐기의 118개 단체 중 51개가 같지만 그렇다고 두 집회의 주최자가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1차 민중총궐기 이후 11월28일 집회도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해야 하는 최종 수단이지만 양측은 행진인원·노선·시간 등을 바꾸는 방법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등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며 "집회금지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천여명이 행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이 금지 통보하자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민사 재판의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 후 "주최 단체가 신고 내용대로 준법 집회를 하면 개입할 것이 없다"며 "다만 '평화 집회'를 내세워 도로를 점거한다거나 청와대로 행진하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질서 회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 결정은 집회·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경찰은 이번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설치 등 참가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490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예정했으나 경찰은 이날 백남기 대책위의 '차명집회'라며 금지 통고를 했다. 연대회의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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