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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20대 '무죄' 확정…왜?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5-12-03 12:00 송고 | 2015-12-03 16:13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적장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장애인위계간음 등 혐의로 법정에 섰던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성관계를 맺은 뒤 계속 문자를 받았고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안 뒤에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아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간음·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2012년 7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친구를 구한다'는 A(27)씨의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난 뒤 서로 교제하기로 했다.

당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한씨는 A씨에게 자신의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 것을 권유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1주일 동안 한씨의 노래방에서 일했다.
그 과정에서 한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A씨를 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진술분석전문가 등의 소견을 바탕으로 A씨의 피해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보고, 한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력으로 A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행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한 성폭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보다 형이 가볍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일상생활 영위능력'에 대한 판단을 1심 재판부와 달리해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다"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노래방에서 일했으며 A씨의 아버지가 한씨에게 임신중절 수술비용의 절반을 부탁하기도 한 사실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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