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논란' 범키 재판에 증인 송씨, 소환 4번만에 출석

윤성열 기자 2015. 12. 2. 15: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범키 / 사진=스타뉴스
범키 / 사진=스타뉴스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1·권기범)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송모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 씨는 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범키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했다.

구속 수감 중인 그는 앞서 3차례에 걸쳐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처음 2번은 소환장이 송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번째는 송씨가 소환장을 확인했지만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송 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4차 공판을 열었다. 송 씨는 앞서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범키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당시 1심은 송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키의 혐의를 밝혀내겠다며 항소심에서 송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렀다.

한편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범키는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범키는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