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논란' 범키 재판에 증인 송씨, 소환 4번만에 출석
범키 / 사진=스타뉴스 |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1·권기범)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송모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 씨는 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범키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했다.
구속 수감 중인 그는 앞서 3차례에 걸쳐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처음 2번은 소환장이 송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번째는 송씨가 소환장을 확인했지만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송 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4차 공판을 열었다. 송 씨는 앞서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범키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당시 1심은 송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키의 혐의를 밝혀내겠다며 항소심에서 송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렀다.
한편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범키는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범키는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탄소년단 지민, 韓 스포티파이 톱 아티스트 차트 300번째 1위 '新역사' - 스타뉴스
- 강민경, 라방 중 무례한 '담배 드립'에.. - 스타뉴스
- '최강몬스터즈', 장충고에 승리..레전드 개막전 [최강야구] - 스타뉴스
- 임영웅 신곡 발매 1시간만 음원차트 1위 '히어로 돌풍'[★NEWSing] - 스타뉴스
- '민희진 사단' 어도어, 10일 이사회 연다..하이브에 통보 [스타이슈] - 스타뉴스
- '현금부자' 황영진 "내 취미는 ♥아내, 1억 선물 당연..행복하다면" [직격인터뷰](동상이몽2) - 스
- 윤계상 탈퇴→12년만 완전체..지오디, '미운오리새끼'로 돌아온 '국민 그룹' [최혜진의 라떼] - 스
- "신혼집 간 적 있어" 탁재훈 진땀 나는 폭로 - 스타뉴스
- 방탄소년단 뷔, 같이 운동하고 싶은 男 스타 1위 [스타폴] - 스타뉴스
- 송가인, 의미심장 고백 "할 말 많지만 생략..최고 복수는 성공" -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