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렌탈사기'로 77억 편취..원주 총판장 기소

권혜민 기자 2015. 12. 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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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운동기구를 구입해 회사에 위탁하면 렌탈사업을 통해 원금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며 사기친 유사수신업체 원주지역 총판장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2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48·여)는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다이어트샵 대리점 7곳을 운영하는 지역총판장으로 204명으로부터 총 625회에 걸쳐 77억947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B씨(45·여) 등 피해자들에게 "운동기구를 구입해 우리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매월 렌탈료를 지급하고 1년이 지나면 50%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이같은 방식으로 현재 전국에서 1만여명으로부터 8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았으며 회장과 임원들은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지 않고 또 다른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며 초기 투자자들은 일부 투자금을 돌려 받았으나 나머지는 전액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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