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현장 간 변호사들.."경찰, '살수'로 시위대 직접 공격"

김수완 기자 2015. 12.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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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불법행위는 소수..5일 집회 허용하고 평화 시위 진행해야" 서울변회 인권위, 모니터링 보고서 채택.."구급차 내부 공격하기도"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살수하고 있다. .2015.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민중총궐기 집회'에 직접 참가해 현장 인권상황을 감시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이 집회·시위의 평화적 관리 노력을 포기하고 적을 대하는 듯 시위대를 진압하고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차벽 설치와 물대포 사용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시위대는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했다"며 폭력 집회·시위 논란도 일축했다.

서울변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집회·시위 현장 감시단이 지난달 14일 광화문 일대 현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직접 참가해 현장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담은 '민중총궐기(2015년 11월 14일) 관련 집회·시위 현장 감시단 활동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우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일탈행위는 있었지만 대부분 시위대는 뒤쪽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했다고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즉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전경차량에 밧줄을 묶어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창문 여러개를 파손했지만 실제 이 행위를 한 사람은 극소수였다"며 "오히려 전경차량을 향해 사다리를 휘두르는 사람을 저지하려는 여러 명의 시위 참가자, 전경차량에 들어가려는 학생을 저지하는 시위 참가자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모습은) 시위대 내부에서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집회 주최 측이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있다, 집회 주최 측의 질서 유지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오히려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 남용'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시위 참가자 일부의 불법행위에는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충돌은 '차벽'에서 시작해 '차벽'으로 끝났다고 표현할 수 있다"며 "감시단이 목격한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거의 대부분 차벽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위대와 이를 막으려고 하는 경찰 사이의 충돌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벽 설치는 시위 참가자에게 고립감을 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시위 참가 자체를 불법행위로 여기게 만들 수 있다"며 "차벽 설치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약으로 그 모습만으로도 시위 참가자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농민 백남기(69)씨로 인해 불거진 '물대포를 이용한 과잉진압'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의 살수 진압은 매우 폭력적이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단순히 차벽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시위대를 직접 공격하는 듯한 직사 모습이 다수 관찰됐다"며 "팔이 부러진 사람을 후송하기 위한 구급차에 살수해 구급차 내부까지 피해를 입히는 모습, 시위대 중 한두 명에 대한 표적 살수 모습도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민중총궐기 현장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시위 금지 통고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외교기관이 밀집해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가 금지되지만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 '광화문광장사용조례'를 근거로 대규모 집회신고를 불허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헌법상 조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태도 차이를 언급하면서 "경찰의 집회 장소에 대한 '자의적 개입'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대다수는 평화로운 집회 후 귀가했다"며 "2차 민중총궐기가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집회 금지통고를 철회하고 집회 주최 측도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1차 민중총궐기 현장 감시단에는 서울변회 변환봉 사무총장, 여연심 인권이사 등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 총 11명이 참가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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