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는 위헌"..시민사회단체, 헌법 소원 나서

김희준 2015. 12.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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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의 참여를 받아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위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 기본정신 침해 ▲국민주권 위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관한 헌법 31조4항 위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정한 헌법 31조6항 위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등 침해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침해 ▲출판사 학문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등 침해 ▲국민의 청원권 침해 등 10가지 이유를 들어 국정화 교과서가 위헌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민변의 송상교 변호사는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모든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고, 단일한 교과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가중대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 31조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국정화를 반대하는 80% 이상의 대학 역사학 교수와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를 배제하고 집필진을 구성하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국정교과서는 교육 침해이고 민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헌법 소원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멈추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이달 15일 오후 4시까지 실시되며 구글 온라인 설문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헌법소원에 참여하는 청구인에게는 1인당 1만원의 소송료를 받을 예정이다.

누구나 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학생, 학부모, 중·고등학교 역사·국사 교과 교사, 중·고등학교 학교장, 검정제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일반시민 등으로 구분해 집계된다.

소송 대리인으로 민변의 국정교과서 대응팀이 참여하며, 이들은 15일 청구인 모집이 마감된 후 명단 정리 작업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방침이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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