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141억원 부과..다른 차량은?

입력 2015. 11.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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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6개 차종 7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조작을 확인해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제작사 측에는 과징금 141억원이 부과됐다.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미국에서 9월 불거졌다. 미국의 한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검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조사 결과, 폭스바겐 2차종에서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됐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회사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폭스바겐 측은 9월 3일 자사 차량에 배출가스 눈속임 장치인 '임의설정'을 했다고 시인했다.

사태가 확산하면서 국내에서도 폭스바겐 차량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환경부는 9월 중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제작사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 및 수입차 브랜드 16개사가 대상이다.

불법이 드러나면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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