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이혼, 결혼 3년 10개월만에..양육권은 누구에게?

2015. 11. 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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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최원영 인턴기자]정찬 이혼

배우 정찬이 결혼 3년만에 이혼했다.

25일 오전 여러 매체는 배우 정찬이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 가정 법원을 통해 결혼 3년 10개월만에 이혼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정찬 이혼. 사진제공=웨이즈 컴퍼니]

보도에 따르면 정찬의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아내 김모 씨가 갖고 정찬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과 김 씨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밝혀졌으며 법원의 권유로 숙려기간을 가졌지만 끝내 이혼을 맞게 됐다.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7세 연하인 김 씨와 결혼해 같은 해 4월 첫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7월 아들을 출산한 바 있다.

ent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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