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양부 손에 죽은 한국인 입양아 '현수'는 누가 대변해주나요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2015. 11. 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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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1시30분 미국 메릴랜드주 락빌의 몽고메리카운티 순회법원 법정. 세 살 난 한국 입양아 현수(사진)를 죽인 미국인 양부 브라이언 오캘러핸(38)이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왔다.

오캘러핸의 부인 등 가족과 입양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오캘러핸은 1급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오캘러핸이 해병대로 2003년 이라크전에 참전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며 형량을 결정할 때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급 아동학대 치사는 최고 40년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현수가 지난해 2월 초 두개골이 깨지고 눈에서 피가 흐른 채 병원으로 이송된 사진 등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고의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량 선고를 빨리 잡자고 한 반면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4월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다.

메릴랜드주 검찰 라몬 코리오노프 대변인은 재판 후 기자와 만나 “오캘러핸이 무고한 아기를 충격적 죽음에 이르게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며 “4월 재판에서 엄한 형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입양부모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느냐’는 물음에 “이 사건의 혐의 입증과 직접 관계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동원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아동 두 명을 입양한 뒤 입양인 인권운동을 하는 여성 마지 퍼샤이드는 “한·미 양국의 입양기관들이 제대로 입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를 해 아버지의 정신적 문제를 알아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말했다.

한국 입양인으로 미국에서 입양인 인권운동을 하는 애나 리 애머로스는 “현수를 입양 보낸 홀트아동복지회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아동 수출을 중단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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