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상담 1분에 5000원.. 제재도 못하는 '폭리 학원'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틈타 성업 중인 고액 입시상담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 강남의 입시상담학원에서는 1시간 상담에 최대 3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분에 5000원꼴이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수능 이후 입시철을 맞아 신고한 것보다 수강료를 비싸게 받거나 불법 특강하는 입시상담학원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12월 말까지 필요할 경우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추진한다. 입시상담학원을 특정해 점검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 등록된 입시상담학원은 약 60곳이다. 서울 강남에 고액 입시컨설팅업체 19곳이 밀집돼 있다. 교습비 상한액도 분당 5000원으로 가장 높다. 이런 입시학원의 경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일에서 수개월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만 수백만원씩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비싼 데다 입시철에 학생이 전국에서 몰려들어 문제”라고 말했다.
분당 교습비 상한액은 담당 공무원, 학원장, 회계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교습비조정위원회가 물가인상률, 전년 대비 상승률, 시설,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 학원은 이 기준에 준하는 교습비를 책정해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교육지원청은 입시상담학원이 늘어나면서 상한액을 설정할 필요가 생기자 2012년 관할 학원을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3년 11월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고 입시상담학원의 분당 상한액을 최고액의 약 70%로 설정해 지난해 6월 1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인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경우 수요가 적어 분당 210원인 교습학원 상한액을 입시상담학원에도 적용한다. 강남지원청 관계자는 “상한액을 올려달라는 학원 측 요구도 많았지만 협의·조정을 통해 동결·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점검에 나선 데도 현행법으로는 ‘고액 입시컨설팅’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상한액 자체가 높게 설정돼 있는 데다 개별 학원의 요청이 있으면 회계분석 등을 거쳐 분당 교습비를 상한액보다 비싸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책정한 교습비만큼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상담 비용을 받는 곳을 가려내는 등 학원법에 저촉되는 모든 사항을 단속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관련법에 따라 적발된 학원에 최고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전수민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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