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직원 성폭행 마사지숍 사장 '집행유예 3년'

남미경 기자 2015. 11. 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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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 News1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일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두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화 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1시30분께 베트남 국적 여직원(24)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28일 오전 9시께 실습을 한다는 이유로 여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 고용인의 지위를 이용, 강제 추행한 혐의도 인정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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