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경찰폭력 진상조사해야"..물대포 위험성 경고

차윤주 기자 2015. 11.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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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령, 집회전부터 국민을 적으로 간주".."차벽·물포 더 용납 안돼"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과 충돌하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15.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참여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물대포와 합성캡사이신 등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의 물포, 화학물질 및 흉기사용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11월14일 경찰,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인권활동가 랑희씨는 "백남기 어르신을 포함해 경찰의 폭력으로 피해를 겪은 이들은 물론 경찰 자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경찰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회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집회를 범죄로,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당일 시위를 위험할 것으로 예단한 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진압에 나선 점 등을 지적했다.

실제 경찰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 긴급상황에 발령하는 '갑호비상령'을 집회전 내려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을 동원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불법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조치하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위날엔 행진을 막기 위한 경찰버스 차벽이 행진 30분~1시간 전에 도로를 점령했다. 중퇴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 등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물대포, 장대에 달린 톱 등 집회 참가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집회 관리' 목적으로 사용됐다.

랑희씨는 "이번 사태는 집회와 시위를 무조건 제한하려는 정부의 태도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경찰력 행사는 집회를 관리, 통제, 억압하는 목적이 아니라 집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사인 전진한 씨는 지난달 19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가 채택한 입장을 소개했다.

세계의사협회는 시위진압물질에 대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 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킬것, 사람을 향해 조준해 사용하지 말것,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시위 진압물질을 잘못 사용해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이를 처벌해야 한다"며 "심각한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떤 경우에도 자제해야 한다"고 채택했다.

전씨는 물대포에 섞는 화학물질 캡사이신, 파바에 대해서도 "물질안전자료(MSDS)에 따르면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될 매우 유해한 물질"이라고 사용 엄단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집회에서 이 단체가 진료한 의식소실·뇌진탕·골절 등 환자는 30여명, 눈의 손상이나 타박상 등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 직사 살수한 물대포에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킨 농민 백씨는 아직도 중퇴상태다.

단체들은 경찰이 이날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전담팀(TF)를 꾸린데 대해서도 "악의적 봉쇄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권력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하는 소송은 시민권의 기본권을 위축하는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살펴야할 정부가 자신들의 입은 피해에 손배소를 청구하는 것은 공권력 우위를 내세운 국가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엔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참여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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