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라고 보냈더니'..필리핀서 성폭행 10대 유학생

박영문 기자 입력 2015. 11. 20. 07:00 수정 2015. 11. 20. 08: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머나먼 타국 땅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10대 유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필리핀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B양(17)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B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군은 재판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B양이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구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로 한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touch84@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