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기소된 여성 "화해하는 분위기..강간 아니었다"

황재하 기자 2015. 11.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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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그래픽=머니투데이DB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배우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남편과 화해하는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40·여)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강간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혼 소송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남편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이혼을 피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에 가둬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짧게 입장을 냈다.

반면 A씨 남편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받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며 "법정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전날 서면으로 재판부에 전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A씨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B씨(42)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있어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남편을 서울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손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남편에게서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남편은 강요에 시달린 끝에 "이혼의 귀책사유는 내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이를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결혼 후 외국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07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1시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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