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라도" 조사대상 여성과 성관계 경찰관 파면(종합)

2015. 11.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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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자신이 담당하던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2일 새벽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순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팔에 멍자국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A 경위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A 경위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A 경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담당 사건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접촉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은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와는 별개로 A 경위가 보호받아야 할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비위이자 경찰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행위"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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