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제주 호텔 사기건 혐의없음…檢 건설사 대표 무고죄 기소 [입장전문]

입력 2015-11-17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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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사진|동아닷컴 DB

가수 김준수가 소유주로 있는 제주 토스카나 호텔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일단락됐다.

검찰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한류스타 김준수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제주 D 종합건설 대표 김 모 씨를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검찰은 고소인 김 모 씨가 김준수 씨를 사기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다.

앞서 김 씨는 김준수가 50여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고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김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결과 건설사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C와 D 건설이 내부 회계용으로 필요하다면서 부탁해 호텔 측이 써준 것에 불과하며, 고소인(건설사 측)은 김준수 씨가 실제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 아님에도 그가 유명 연예인 신분이라는 것을 이용해 김준수 씨를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토스카나호텔 측의 자체 공사감리 결과 이 건설사는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중 과다지급 되었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준수 측은 건설사 측이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반박사유로 제기하는 등 향후 강력하게 민사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준수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입장 전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한류스타 김준수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제주 D 종합건설 대표 김 모 씨를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고소인 김 모 씨가 김준수 씨를 사기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다. 이러한 검찰의 처분 결과는 김준수 씨 측이 그간 논란이 됐던 약 50억 원 규모의 돈을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증거자료들을 통해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건설사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C와 D 건설이 내부 회계용으로 필요하다면서 부탁해 호텔 측이 써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서 고소인(건설사 측)은 김준수 씨가 실제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 아님에도 그가 유명 연예인 신분이라는 것을 이용해 김준수 씨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고, 별도로 김준수 씨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다고 보았다.

한편, 고소인에 대한 무고 사건은 검찰의 인지수사로 시작됐다. 건설사가 김준수 씨 측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고소인이 김준수 씨를 무고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한 것.

수사 당시 고소인인 D 건설사 대표는 자신의 무고혐의는 부인했지만, 고소 금액이 49억 원대로 거액이라 자신에 대한 무고 수사가 구속 수사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김준수 씨에 대한 사기 고소건은 취하 의사를 밝히는 다소 지능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초 고소인(건설사 측)은 자신은 김준수 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자신의 돈으로 김준수씨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은 아직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경찰에서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받지 못했다는 공사대금의 액수가 김준수 씨에게 대여해주었다는 액수와 일치했다.

결국, 고소인은 형사사건에서는 김준수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다가 민사사건에서는 예비적 청구로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고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한 것이다.

민사소송의 변론기술상 위와 같은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진실만을 기초로 진행되어야 할 형사사건에서는 고소인의 모순된 태도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수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정황을 감지한 건설사 측은 앞서 지난달 말, 김준수 씨에게 제기했던 사기죄 고소를 스스로 취하했으나 검찰의 무고죄 기소를 피할 순 없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액수가 워낙 큰데다 고소인은 상대가 인기 한류스타라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언론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가 자산인 유명 연예인인 김준수 씨는 재산피해뿐 아니라, 심대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

특히 당초 김준수 씨를 고소한 공사업체는 C 건설사와 D 건설사로 2곳이었는데, C 건설사는 고소인 김모 씨가, D건설사는 그의 부인이 대표인 실질상 하나의 회사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C 건설이 D 건설에 흡수 합병돼 김 모 씨가 회사 대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지난 6월 29일, 민사재판부에도 재판 당사자가 바뀌면 제출하는 소송 수계절차신청서를 냈다. 결국 자신과 부인 명의의 회사를 동시에 운영했던 김 모 씨는 토스카나호텔 대여금 분쟁 과정에서 마치 김준수 씨가 여러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않은 것처럼 부풀려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김준수 씨의 이미지와 명예를 막대하게 훼손했다.

검찰 수사 과정 중 드러난 또 하나의 사실은 건설사 대표인 김 모 씨가 김준수 씨의 고소 사실을 최초 보도한 제주 지역 언론의 현직 이사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이는 이 사건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되었는지를 추궁하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실토한 사안으로서 결국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언론을 이용해 김준수 씨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체의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김준수 씨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2차, 3차 확대 재생산되었고, 유명 연예인인 김준수 씨는 심대한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

의뢰인 김준수 씨 측은 고소 이후 1년 가까이 검찰의 처분 결과를 기다려 왔으며, 결국 검찰이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한편, 현재 민사소송은 여전히 제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 고소인측은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대여금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은 뒤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토스카나호텔 측의 자체 공사감리 결과 현재 시점에서 이미 고소인 측이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중 과다지급 되었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소인인 건설사 측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49억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다. 김준수 씨 측은 이미 이 같은 감리 결과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추가적인 공사비 적정성 평가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통해 김준수 씨 측은 건설사 측이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반박사유로 제기하는 등 향후 강력하게 민사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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