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자 성폭행 사건' 자작극 어머니에 양육권

입력 2015. 11. 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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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까지 세뇌시켜 '세 모자 성폭행' 사건을 꾸며냈던 비정한 어머니에게, 대법원이 두 아들의 양육권을 넘겨줬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지만, 양육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40대 여성 이모 씨는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친척 등으로부터 수년 간 변태적인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인터뷰 : 이모 씨]
"100명이 넘게 200명이 넘게 우리를 성폭행 했는데…"

하지만 1년여에 걸친 경찰 수사 결과,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사건은 무속인에게 사주를 받은 이 씨가 10대인 아들들까지 세뇌시켜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무고와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발표 전인 지난달 29일, 이 씨가 대법원에서 두 아들의 양육권을 최종적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폭력성이 주된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며 이혼 판결과 함께 이 씨를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아내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고,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무고까지 했다"고 항고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까지 된 이 씨가 계속 양육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정신과 치료 중인 두 아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법조계에선 이 씨의 자작극이 밝혀진 이상 아버지 쪽으로 양육권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전화인터뷰 : 김수진 / 변호사]
"무고혐의가 인정되고 아동학대법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이모 씨가 구속됐다는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를 통해…"

검찰 역시 친권 상실청구 등 양육권 변경과 관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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