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사장 후보 "5·16, 군사정변이란 법원판결 존중"(종합)

2015. 11. 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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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개인의견 적절치 않아..반대한 적은 없어" "8·15, 정부 수립이자 국가 수립..임시정부 법통 인정"

"국정교과서, 개인의견 적절치 않아…반대한 적은 없어"

"8·15, 정부 수립이자 국가 수립…임시정부 법통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는 16일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군사정변으로 판결한 바 있다. 저는 그 판결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군사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뒤 "다만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계기가 됐고 그 이후 한국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분수령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언론사 수장이 사회적으로 논란 있고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개인 의견을 밝히면 나중에 저희가 보도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사장 의견이 투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개인 의견은 안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5·16과 유신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국정교과서처럼 획일화된 시각을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답을 이미 한 것이다. 서면으로 국정교과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후보자는 이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질의에서 "아까 최민희 의원이 제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다고 했는데 제가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언제냐'라는 새정치연합 홍의락 의원의 질문에는 "1948년이라고 생각하며 국가 수립도 1948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최민희 의원이 국가 수립을 1948년으로 보는 것은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지적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사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할 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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