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갑질논란' 리쌍, 임대차분쟁 2심서 임차인에 승소

성도현 기자 2015. 11. 16. 11: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리쌍 주장 받아들여 지하층 및 토지 인도 판결
가수 리쌍.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힙합그룹 리쌍(게리·길)이 '연예인 갑질 논란'을 불러왔던 건물 입차인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임차인 서모씨는 건물주 리쌍에게 지하층 113.68㎡와 토지 60.5㎡를 인도하라"고 1심과 달리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토지 사용을 승낙해달라"며 낸 리쌍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산 뒤 같은해 10월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서씨의 2년 계약이 만료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물 1층을 리쌍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리쌍은 가게를 비우라며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6월 "리쌍이 서씨에게 4490만원을 주고 서씨가 건물을 비우기 전까지 월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며 리쌍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도중 서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소송 내용이 알려지면서 리쌍이 건물주라는 이유로 연예인 갑질논란이 일기도 했다.

같은해 8월 리쌍은 서씨에게 권리금 1억8000만원 등을 주고 식당 장소를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옮기되 2년간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20만원을 받고 임대해주는 계약 내용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서씨가 지하주차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된 천막과 철주 등을 철거하라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다.

건물주인 리쌍은 서씨에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리쌍이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에 리쌍은 "서씨가 주차장에 불법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했고 철거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며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니 빌린 건물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은 서씨가 주차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되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서씨가 지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서씨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올해 9월30일"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서씨는 리쌍에게 빌린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