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성형수술 '먹튀' 의혹 벗었다..병원장 '패소'

김지하 기자 2015. 11. 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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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성형수술 먹튀 승소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배우 천이슬(26)이 성형수술 '먹튀' 의혹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2일 성형외과 병원장 A씨가 "성형외과 진료비 3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천이슬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천이슬이 전 소속사 대표를 대리인으로 삼아 성형수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천이슬은 전 소속사 대표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을 뿐"이라며 "A씨와 성형수술 내지 진료비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천이슬이 전 소속사 대표에게 대리권을 부여해 A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천이슬이 A씨 병원 홍보 활동에 응했다 하더라도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이슬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를 통해 치아교정 등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천이슬이 홍보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천이슬을 고소했다.

천이슬은 지난 6월 A씨와 전 소속사 대표 B씨를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광고했다"며 "이로 인해 천이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

천이슬 | 천이슬 성형수술 먹튀 | 천이슬 전 소속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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