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성희롱·폭언' 맞다던 서울시, 부실조사였나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 "성추행 사실은 당초 인정한 적 없다, 인권침해는 사실"]
박현정 서울시향 전 대표가 남자 직원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다 최근 경찰수사로 혐의를 벗으며 지난해 박 전 대표의 막말·성희롱 등을 공식적으로는 처음 인정한 서울시가 부실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당시 조사에서도 박 전 대표가 성추행했다고 인정한 적은 없고, 막말과 성희롱 부분만 인권침해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박 전 대표가 막말·성희롱, 성추행을 했다며 호소문을 내자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박 전 대표가 직원들을 향해 "술집마담 하면 잘할 것 같다" 등의 언어적 성희롱과 막말, 예술의전당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거였다.
당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막말과 성희롱, 성추행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마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의 막말과 성희롱에 대해선 인정을 했고, 성추행 부분에 있어선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지 않아 성적굴욕감을 느꼈다 보기는 어렵다고 지난해 12월 23일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표의 막말과 성희롱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결과였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 조사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서울시 발표 일주일 뒤인 29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국 자진사퇴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수사로 성추행을 당했다던 곽 모씨(39)의 피해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성추행 목격 증언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박 전 대표는 성추행 혐의를 벗었다. 이후 경찰은 곽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실이 밝혀진 후 박 전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시향 직원들의 주장 차원이었던 일들인데, 서울시가 조사한 뒤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기정사실화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가 제 사례를 결정례집으로 만들어 서울시 산하기관과 자치구에 배포하고, 인권강사 교재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박 전 대표의 성추행은 조사 당시에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했던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강제추행은 모든 사람들이 못 봤다고 했고, 직접 (몸이) 닿진 않아 시민인권보호관도 인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을 보면, 박 전 대표가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사타구니 사이에 손을 넣었다는 행위는 사실로 보이지만,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아 성적굴욕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서술돼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의 막말과 성희롱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퇴사 직원을 포함해 30명을 조사했고, 박 대표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 많고 직접 들었다는 진술이 많아 종합해서 인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고성을 내며 몇 시간씩 붙잡고 윽박지르듯 직원들을 대했다는 진술은 조사한 직원들로부터 거의 다 나왔다고 시민인권보호관은 전했다.
하지만 시민인권보호관의 이 같은 판단 역시 다수 직원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 박 전 대표가 막말·성희롱을 직원들이 주장한 대로 실제 했는지에 대해선 경찰의 추가수사 후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곽씨 뿐 아니라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비서인 백모 씨(39)와 호소문을 썼다는 서울시향 직원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범위를 확대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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