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반대집회 참가 학생들 소속 학교장 檢 고발당해

김태훈 2015. 11. 9. 17: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유청년연합 "전교조 성향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 불법동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에 참가한 고교생들이 다니는 학교 교장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은 9일 서울지역 고교 한 곳과 경기지역 고교 두 곳 등 세 학교 교장을 직무유기와 교육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세 학교 교장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아이들을 정치 수단으로 앞세워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있던 날 학생들을 광화문 시위현장에 내보록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정치 성향이 맞아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14조 4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학생과 교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장으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자유청년연합 관계자는 “아무리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해도 아직 이성적으로 덜 성숙된 학생들을 위험한 시위현장에 나가도록 할 수 있느냐”며 “교장의 승인 없이 아이들의 집단행동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교장이 좌편향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