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반대집회 참가 학생들 소속 학교장 檢 고발당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에 참가한 고교생들이 다니는 학교 교장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은 9일 서울지역 고교 한 곳과 경기지역 고교 두 곳 등 세 학교 교장을 직무유기와 교육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세 학교 교장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아이들을 정치 수단으로 앞세워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있던 날 학생들을 광화문 시위현장에 내보록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정치 성향이 맞아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14조 4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학생과 교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장으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자유청년연합 관계자는 “아무리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해도 아직 이성적으로 덜 성숙된 학생들을 위험한 시위현장에 나가도록 할 수 있느냐”며 “교장의 승인 없이 아이들의 집단행동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교장이 좌편향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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