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성폭행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 패소 확정

박용하 기자 입력 2015. 11. 8. 22:49 수정 2015. 11. 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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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구권 시효 지나"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2년 3월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교사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경찰관들이 초동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의 과실을 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수사상 판단착오의 범위를 넘어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에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하면서 알려졌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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