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방글도 공익목적 있다면 명예훼손 아냐"

오인수 2015. 11. 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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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50대 투자자가 인터넷에 투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처벌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송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005년 한 벤처회사에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회사가 폐업하면서 A씨는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화가 난 A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사기를 당했다며 회사와 회사 경영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조사와 피해자들의 제보도 촉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린 글은 모두 16건.

A씨는 투자 회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 만큼 공익적 목적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의 글 일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만 일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만 40여명, 피해액도 30억원이 넘는 만큼 다수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유사 피해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판단입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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