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母 때리고 성폭행한 아들, 2심서 '심신미약' 감형

성도현 기자 입력 2015. 11. 8. 05:45 수정 2015. 11. 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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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뇌병변장애·알코올 섭취 인정..징역 5년→4년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80대 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장애인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사유가 인정돼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선고했다.

또 "이씨는 향후 신경과적·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병변장애 3급인 이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88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인지기능 저하 및 정서불안,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인격·행태장애 환자라는 치료감호소장의 정신의학적 의견을 참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부평의 집에서 어머니 A(81·여)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홧김에 A씨의 머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올해 1월에는 A씨에게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이불을 걷어치우다 A씨가 반항하자 허벅지와 어깨 등을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A씨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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