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여중생 제자 성폭행 교사에 징역 50년 선고

2015. 11. 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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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뷰치츠(오른쪽) <시카고 트리뷴 화면 캡처>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교실 안에서 여중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인면수심의 교사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

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주민 마이클 뷰치츠(42)는 지난해 일리노이 주 잉글사이드의 개빈사우스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들을 상대로 '약탈적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전날 일리노이 주 레이크카운티 법정에 선 뷰치츠는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서도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대니얼 셰인스 판사는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은 만 13세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합의'라는 말을 가져다 붙일 수 없다. 자명한 강간"이라고 단언했다.

검찰은 피해 학생들이 뷰치츠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신뢰했다며 "그는 성을 무기 삼아 이들을 길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뷰치츠가 방과 후 교실 안에서 학생들을 성폭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저장까지 해두었다며 "성적 탐욕이 충격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했다.

피해 학생들은 법정 공개편지를 통해 "정신적·감정적 손상을 입었고,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한 학생은 알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뷰치츠는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조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사 대상이 됐고, 17세 이하 미성년자 성폭행·아동 성착취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소 사실을 안 직후 보스니아로 도피했다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강제 송환됐고, 지난 9월 유죄를 인정했다.

셰인스 판사는 형량을 선고하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임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뷰치츠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같은 학교 교사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 가운데 2명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구류 30일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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