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원 지하철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 남성 '무죄' 확정

김승모 2015. 11. 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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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여성의 몸에 밀착,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람이 가득한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B(당시 20세·여)씨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는 '엉덩이 스치는 느낌이 들어서 뒤돌아봤는데 얼굴은 안 봤다. 사람이 많아 그냥 넘기려는데 경찰이 A씨가 추행했다고 알려줘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가 느낀 신체 접촉이 A씨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B씨가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데는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발생 한달 반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진술하면서 '원래 엉덩이 스치는 느낌만 쓰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너무 약하다고 주요부위를 쓰라고 해서 썼다',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면 주요 부위를 쓰라고 했다', '경찰관이 쓰라고 해서 쓴 부분도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에 주목했다.

또 B씨가 1심 법정에서 '경찰관이 A씨가 초범이 아니고 사건 당시에도 다른 여성을 추행하려 했으며 A씨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데 A씨가 자신을 보고 따라 탄 것이라고 미리 설명해 줬다'는 진술도 판단의 주요이유로 들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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