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발언' 이정현 의원 모욕죄로 고발당해(종합)

서순규 기자 입력 2015. 11. 5. 14:02 수정 2015. 11. 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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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순천·곡성)이 검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진솔' 손훈모 변호사는 5일 11시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정현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 News1 서순규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진솔' 손훈모 변호사는 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고 발언한 이정현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고발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오전 형사고발에 앞서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한 발언,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시키려고 우기느냐'라고 한 발언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야당 대표 및 국회의원, 대학교수들, 동참한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에 대해 '예산심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회의를 마비시킨 행위는 면책특권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지역 30여 개 시민단체는 4일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 '국회의원 이정현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 위한 시민서명캠프'를 설치했다.

이들은 시민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 의원에게 전달하고 청문회에 나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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