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재인, 적법절차 불법·탈법으로 몰아 국민호도"

박정양 기자 입력 2015. 11. 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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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교과서 국정교과서 기준으로 삼지 않아" "집필진 확대와 전문인력 충원으로 1년4개월이면 교과서 개발 충분"
© News1

(세종=뉴스1) 박정양 기자 = 교육부는 5일 '역사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역사교과서 구분고시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 추진을 불법·탈법으로 모는 것은 교육부를 모독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문 대표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문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문 대표가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미화 등 역사왜곡 교학사 교과서를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새로 만들어진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11월2일 자정까지 법으로 정해진 행정예고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정이란 주장과 관련,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구분고시는 행정절차법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11월2일 자정까지 접수된 의견을 밤새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다.

중등 역사교과서 제작에는 보통 3~4년 시일이 걸리는데 1년 4개월 동안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류투성이 졸속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란 지적을 놓고서는 "국정도서 개발은 검정도서 개발과는 다르게 집필과 심의가 동시에 이뤄진다"며 "특히 중등 국정도서 개발시 실험학교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1년 4개월은 교과서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는데 충분한 기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집필진 확대와 국사편찬위원회 전문인력의 집필 지원 등으로 1년 4개월이면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예비비 44억원을 역사교과서 개발에 사용한 것을 불법적인 예산 편성이란 지적에 대해선 "한국사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10월 12일에 발표함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2015년도 예산에는 중등 역사 교과서 개발비가 전혀 없었으므로 개발비를 보충해야 할 필요성 있으며, 2017년 3월 교과서 보급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1992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한 것에 교육부는 "헌재는 '교과서제도에 국가의 관여는 불가피하며, 국민의 수학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국정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국가가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며 "헌재의 견해를 역사교과서 검정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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