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앞둔 성매매특별법 "합헌" vs "위헌"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5. 11. 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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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재판정] 금태섭 변호사 vs 노영희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 합헌>
- 당사자 동의 있어도 존엄성 해쳐
- 성매매 합법화國 성범죄 안 줄어
- 여성 처벌 안 하면 단속 불가능
- 생계형은 처벌하되 기소유예로로
- 풍선효과? 합법화하면 기업화
- 생계형 봐주자? 등록금 여대생들은…

<노영희 변호사 - 위헌>
- 강요 없는 성매매는 性 자기결정권
- 생계형 성매매 여성 처벌은 부당
- 성상품화 만연 속 성매매만 불법?
- 세계적으로 성매매 합법화 늘어가
- 성매매 금지? 되려 음성화 부작용
- 성매매 무조건 막으면 성범죄 증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 라디오 재판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영희 변호사.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금태섭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금태섭>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재판 주제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위헌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2000년이랑 2002년, 전북 군산에서 건물 화재로 성매매 집결여성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2004년에 시행된 게 바로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11년이 된 거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이게 지금 위헌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 노영희> 그렇죠. 생계형 성매매를 하는 여성까지도 지금 처벌하게 되어 있는 이 구조가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해서 위헌 신청을 했고 지난번에 공개변론까지 있었죠.

◇ 김현정> 그랬어요.

◆ 노영희>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헌 의견이기는 한데요. 유부남, 유부녀가 성매매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가 되고 결혼제도가 가지는 약속과 신뢰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허용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적 소수자들이나 성욕은 있지만 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불법화하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처벌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입장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위헌 소송을 하는 것의 핵심은 ‘성을 산 사람은 처벌하더라도, 성을 판 여성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건 위헌이다.’ 지금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금 변호사님.

◆ 금태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공개변론이 진행 중인 건데,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받으면서 우리가 토론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다.’ 즉, 성매매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 노영희> 완전 전격적 허용을 말하는 건 아니고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 대한 처벌은 위헌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매매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유부남이나 유부녀 같이 결혼이나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허용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금태섭 변호사(우)
◇ 김현정> 금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저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정 앵커가 말씀 하신 것 중에 사실과 다른 게 있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11년이지만 성매매는 계속 수십년 동안 처벌해왔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 금태섭> 이건 노예계약과 비슷한 거거든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금지를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성들도 처벌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금태섭> 그리고 이것이 어떤 쪽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을 성노동자로 봐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전혀 여성권익의 증진이 안 됐고 성매매만 그냥 활성화시켰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금태섭>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성매매를 하고 싶은 남성들이 거리낌 없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저는 성매매 여성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 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얘기를 여기서부터 풀어 가면 어떨까 싶어요. 노영희 변호사께서 성매매 자체를 이렇게 금지를 엄격하게 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성매매특별법 얘기만 나오면 ‘성매매가 없는 사회가 어디 있냐. 고대서부터 있었고 근절을 못 시킨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금태섭> 그런데 지금 어느 나라나 문명사회에서 살인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살인사건이 안 나는 사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어떤 불법 행위를 합법이라고 선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엄연히 있고, 단속을 하는데도 엄연히 성매매가 있고 풍선효과니라고 말을 하는데.

◇ 김현정> 특별법이 있어도 성매매가 지속이 되는데.

◆ 금태섭> 그런데 예전에 단속을 안 할 때에는. 예전에 한참 전에 유행한 사오정 농담을 보면 사오정이 어디 여관에 갔는데 여관 주인 할머니가 와서 ‘불러줄까?’ 했는데 ‘아가씨 얘기인지 알고 불러주겠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온 국민이 그 농담을 알아들을 정도로 성매매가 만연해 있었는데. 이걸 국가에서 합법화 선언을 해 주면 정말 많아질 겁니다.

◇ 김현정> 지금도 암암리에 많은데 정말 많아질 것이다... 노 변호사님, 지금 턱을 괴고 계셨어요.

◆ 노영희> 그 당시에 분명히 불법이었고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범죄화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 시대하고 지금 현재하고 어떤 면에서 많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좀 궁금한 면이 있고요. 얼마 전에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라고 하죠. 성매매 전면 비범죄화를 결정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서 이걸 통과를 시킨 건데요.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도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다?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보죠. 금 변호사님, 세계적인 추세도 성매매는 불가피하다. 필요악이다 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 금태섭> 엠네스티에서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많은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옛날에 이걸 단속하기 전보다 훨씬 심해졌는데 성매매를 국가가 합법화 시키게 되면 결국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자녀, 자녀 혹은 부인이 성매매 여성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화가 되면 기업화가 될 것이고. 한때 예전에 연구논문을 보면 우리 나라에서 여성 중에 5명 중에 1명은 어떤 형태로든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게 있어요?

◆ 금태섭> 그에 대해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딸들은 대학등록금 벌려고.

◇ 김현정> 지금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런 유혹들이 여기저기 있을 것이다. 특히 합법화까지 시켜놓으면 .

◆ 금태섭> 그러면 돈 있는 남성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결혼생활 유지를 하면서 성매매를 하고. 저기 대학생들 중에도 어려운 집안 학생들은 알바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래서 성적도 나빠진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한 여학생이 훨씬 편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식의 성매매 참여가 계속되는 건데. 잘못하면 정말 사회 통합의 엄청난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난 저로써는 매우 듣기 거북한 말이었는데요.

◇ 김현정> 금수저 아니고 흙수저...

◆ 노영희> 저는 흙수저도 안 되는데. (웃음) 이건 지나치게 위험한 일반화를 하시는 거 같아요.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 성매매가 허용되면 상당수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발언은...

◇ 김현정> 유혹에 빠질 수 있다?

◆ 노영희> 매우 위험한 발언이고요.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실은 자신의 외모를 팔고 자신의 지식을 팔고 근육을 팔고 힘을 팔고 미소와 성품을 파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미 성 상품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느냐.

◆ 노영희> 그런 매매 행위로 인해서 재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인데, 이거 사실 약간 이중인격적이고 위선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 잣대가 좀 다르다고요, 양쪽이.

◆ 노영희> 게다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성이라고 하는 걸 쉽게 보고 쉽게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접근하거나 쾌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측면으로 들립니다마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한 것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정도만 가지고 인간의 본능이 성욕을 억제하면서 특히 성적소수자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모든 걸 불법화 시킨다는 것은 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어떤 성적 파트너, 욕구를 해소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하셨는데. 성 소수자에 대한 부분 말이에요. 혹은 성욕을 해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 변호사님.

◆ 금태섭> 글쎄요, 성 소수자가 성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이것이 문제지요. 성소수자들도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의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합법이라고 국가가 선언하게 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사간 수많은 소비자 중에 추첨을 해서 한 명을 성매매 할인권을 주겠다라든지.

◇ 김현정> (웃음) 그건 좀...

◆ 금태섭> (웃음)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동네 상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 김현정> 극단적인 예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으로 합법이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지금 성 소수자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군산 대명동 집창촌에서 화재난 것 때문에, 그 아가씨들이 화재 때문에 참변을 당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오히려 지금 풍선효과 때문에 그 주택가로 사실 모든 것이 다 침투가 되어 있고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건강관리가 사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병검사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달이 받았었고 콘돔이나 피임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일정한 테두리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단속 자체가 어려워지고 키스방이니 대딸방이니 그런 새로운 신 성매매업소가 독버섯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업소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이 주택가 깊숙이 침투한 이런 변태 업소 때문에 호기심많은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또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실효성이 없다, 풍선효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쪽을 누르니 저쪽이 더 커져버리는.

◆ 노영희> 관리에서 더 멀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되어 버리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무슨 앱 같은 것도 나오고 한다더라고요.

◆ 노영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바로 만나실 분' 이런 앱같은 것도 나오고.

◆ 금태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합법화하고 공창 같은 것을 만들어놓으면 주택가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그쪽으로 가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차피 단속으로 없애기 힘든 것인데요. 누가 자기를 성매매 여성으로 등록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냥 가끔씩 하고 가정주부들도 어쩌다가 단속을 해보면 나오는데.

풍선효과를 인한 것은 성매매특별법을 만들어서 단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공창지역 비슷하게 단속을 안 하던 것이 없어지면서 이게 되는 거지. 오히려 국가가 합법화를 했다는 명목아래 더군다나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 못한다고 하면 이 포주와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주택가나 직장이나 이런 데 진출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도 앱으로 혹은 주택가에서 자동차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아예 합법화가 되면...

◆ 금태섭> 강남에 가면 여성 벗은 사진 잔뜩 걸어놓은 전단이나 카드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길바닥에까지요. 그런 것이 앞으로 합법화가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문자 보겠습니다. 우선 노 변호사님께 반론 문자 들어왔어요. 이진형 님이 '그게 생계형인지 자발형인지. 그리고 그 성구매 남성들이 정말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일일이 구별할 수 있습니까?'라고 보내셨는데요.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는 결혼제도, 즉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기본적으로 따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매매 합법화를 말한다고 해서 전면적인 무조건적인 합법화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가치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있는 미혼 중에서 그런 애인이 없다 거나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이런 걸 해소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통계적인 방법으로 하다는 것이 타당하고.

◇ 김현정>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성범죄도 줄어들 것이다. 마침 청취자 질문 들어왔네요. 금 변호사님,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하면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금태섭>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매매를 불법화했다가 합법화로 한 유럽 국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범죄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인데. 이건 폭력 범죄기 때문에 성욕을 해소 못해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야말로 폭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허용한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이제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성매매, 그러니까 성을 판매한 여성까지도 그렇다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한마디씩 해 주시겠어요? 금 변호사님.

◆ 금태섭> 성매매 여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매매를 처벌해야 된다는 것은 성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입니다. 이걸 근절하고 어떻게든지 최소화해야 하는데...

◇ 김현정> 처벌을 하는 게 오히려 인권을 위해서라고요?

◆ 금태섭>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걸 단속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봤을 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층을 줄이고.

◇ 김현정> 근데 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단속 자체가 어려워요?

◆ 금태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남에서 전단지 같은 거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매매를 하는 여성 쪽에는 이걸 합법화하게 되면 그 선전활동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 김현정> 이게 모순돼 버린다는 말씀이고요. 노 변호사님은요?

◆ 노영희> 그게 소위 말하는 미아리 집창촌을 없애고 성매매를 근절하자 이렇게 전쟁을 선포했던 종암 경찰서 김강자 서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주장의 대표적인 주장자로 나서서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정말로 단속을 하고 이걸 없애려고 쫓아다녀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성매매 특별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상됐던 그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들, 열악한 종사자들이 오히려 이거 때문에 더 옥죄고 처벌 받을까 두려워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 가고 있더라. 자기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대론을 주장한다. 위헌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자를 슬슬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11년이 되는 올해에 위헌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위헌인지 아닌지 우리가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려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재판정 주제를 택한 건데요.

이렇게 결론이 나왔군요. 성매매특별법은 합법이냐, 아니면 위헌이냐.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 가족들이 뽑아주신 가족 배심원들이 내려주신 판결은. 성매매특별법은 합법이다라는 금태섭 변호사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퍼센트 얘기 안 드렸어요. 62% 대 38%.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62%의 분들이 유지하자, 특별법 유지하자 쪽이시고 없애자, 허용하자는 쪽이 38%.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대 상황이라든가 가치관을 비춰보면 사실은 38%도 많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는 그래서 사회적인 함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저도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위헌소송이 진행된 것도 잘 모르세요. 막 변론이 진행 중인데 청취자들이 모르셔서 좀 끌어올려보자는 취지였거든요. 금 변호사님.

◆ 금태섭> 성매매 여성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기소유예 정도로 다른 재활의 길을 찾아주기 때문에 이거 없앤다고. 그러니까 처벌하자는 것은 성매매를 근절하자는 것이지. 그 여성들을 도덕적으로 단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방점을 찍는다는 것이에요. 헌재가 올해 안에 판결을 낼 거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올해 안에 어떻게 판결이 날지 그 전에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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