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벗고 잠든 남성 '몰카' 찍어 전송한 20대女 징역형
입력 2015. 11. 3. 16:24 수정 2015. 11. 4. 08:38
우발 범행·반성·동료 탄원서 참작해서 형 집행은 유예
우발 범행·반성·동료 탄원서 참작해서 형 집행은 유예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옷 벗고 잠든 옛 남자친구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연적에게 전송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를 80시간 수강하라는 명령도 했다.
양 판사는 "여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일정 기간 관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직장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6∼7월 A(28)씨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바지를 벗고 몸을 만지거나 상의를 벗고 잠든 모습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3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물을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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