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진동' 교단..성추행, 시험지 유출, 사기도박

입력 2015. 11. 2. 15:08 수정 2015. 11. 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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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는 징계 '무풍지대'..수백만원 받아도 '퇴출 불가' "교사 인성교육 강화 절실"..처벌·자정 병행도 필요
<<연합뉴스TV 캡처>>

사립학교는 징계 '무풍지대'…수백만원 받아도 '퇴출 불가'

"교사 인성교육 강화 절실"…처벌·자정 병행도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오수희 백도인 노승혁 김용래 기자 = 학생들에게 순수성을 가르치고 몸소 실천해야 할 교사들의 비리와 추문이 속출하고 있다.

교사들의 비리유형은 과거에 촌지수수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시험문제 유출과 사기도박, 성추행 등으로 다양해졌다.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과 곧은 길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참스승은커녕 반면교사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미래 동량을 키우는 교육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성과 제자사랑이 실종된 탓이다.

교사들이 교단의 권위와 존경심을 되찾으려면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교단 차원의 자정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는다.

◇ 수백만원 촌지 교사에 솜방망이 징계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사립 계성초등학교 교사 2명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1월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촌지 수수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A교사는 작년에 학부모 1명에게서 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4차례 나눠 받았다. 다른 학부모한테는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어치를 2차례 받았다가 되돌려줬다.

B교사는 2013년 학부모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5차례 나눠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교사들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에는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두 교사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우수 교원이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탄원서를 낸 점 등을 들어 정직 3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낮다며 해당 학교법인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 지역단체서 격려금 걷어 교사들에 배분…교장은 사기도박

최근 부산의 한 사립 고교에서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내 한 사립고교에서 치른 중간고사 수학문제가 유출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부산교육청이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이다.

부산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벌여 문제 유출 정황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중간고사 1학년 수학문제 21문항 가운데 서술형 1문항을 포함해 9문항이 인근 교습소에서 학생에게 나눠준 시험 대비용 유인물의 내용과 유사했다.

해당 교습소는 이 학교 1학년 수학교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여기에는 이 학교 1∼2학년생 19명이 다녔으며, 해당 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반의 학생만 10명에 달한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이 교습소를 소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담임과 1학년 수업에서 배제했다.

지난 8월에는 전북 무주의 A 중·고교에서 교사들이 부정한 돈을 사용한 사실이 들통났다. 최근 4년간 '지역발전회'란 민간단체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교사들의 격려금으로 쓴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 학교는 2012년부터 지역발전회에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 기숙사 사감과 담임교사 등의 격려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사별 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개인별로 송금하도록 부탁한 사실도 파악됐다. 격려금을 받은 교사는 전체 32명 가운데 16명이었다.

대부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았으나 한 간부급 교사의 수령액은 1천만원을 넘는다.

B 부장교사 등은 공문을 위조해 자신이 좋아하는 교사를 격려금 지원 대상에 넣거나 격려금 액수를 높이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B 부장교사를 주동자로 간주하고서 파면했다.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된 교사 3명은 해임했다.

고교 교장이 사기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직위 해제되는 일도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 아파트에서 판돈 200여만 원을 놓고 포커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기도 모 고교 교장 C 씨를 9월 1일 직위해제했다.

조사결과 C 씨는 직접 준비한 특수렌즈까지 끼고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 나흘 뒤 경기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지만, C 씨는 직위해제되지 않았다. 여름방학이 끝난 이후에도 출근해 한때 학부모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교사들의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범죄도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교원은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다.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교사 성범죄가 올 들어 크게 늘어 이미 상반기에 작년 전체 숫자와 비슷해졌다.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성범죄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교원은 모두 167명에 이른다.

◇ 처벌 강화 못지않게 자정노력도 중요

각 교육청과 교육부가 촌지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르거나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연금 삭감 추진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촌지 수수 등 고질적인 학교 비리가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좀처럼 적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에게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을 한 탓에 부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는 교육청이 강력한 징계처분을 통해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들은 교육청 감사에 '사학 때리기'라며 반발하면서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당국의 처분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청이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과 관련해 징계를 요구했을 때 학교법인 측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금을 삭감하고 학급수를 감축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은 드물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교단 비리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이 촌지 교사 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한 근본 취지는 옳지만,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교단 일부의 옥석 가리기 차원에서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부정부패를 예방하려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인성교육과 함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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