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이 눈먼 돈?"..4억 타낸 어린이집 원장·교사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억대의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임면하거나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억대의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영유아교육법 위반 등)로 위탁교육원대표 이모(45)씨를 구속하고 어린이집 원장 유모(50·여)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 등 어린이집 원장들은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빌려 이를 구청에 임용·면직 보고하거나 등원하지 않은 원아 명단으로 보육료를 신청하는 등 200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694차례에 걸쳐 보조금 약 3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교육원 대표 이씨와 다른 어린이집 원장 이모(61·여·불구속)씨 등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을 하면 고용보험금이 어린이집에 환급된다는 점을 노려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교육에 대해 허위로 교육비를 청구하고 이를 타내는 등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7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들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행위에 대해 큰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금 등을 '눈먼 돈'처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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