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시험장 안에서 용변..인격권 침해"

정재민 기자 2015. 10.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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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화장실 출입금지 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의 A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요청에 시험장 안에서 용변을 보도록 허락했더라도 이는 해당 응시자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 충분한 인격권 침해행위라 판단하고 시험 도중 화장실 출입을 못 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정인 박모(54)씨는 지난해 10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중 용변이 급해 감독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화장실 출입 후 재입실이 불가하다고 해 시험장 안에서라도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감독관은 다른 응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시험장 뒤편의 쓰레기통에 용변을 보게 하였고 박씨는 이에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단 측은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용변이 매우 급하거나 시험시간 절반이 지난 후에 화장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장실 출입 후에는 시험장 재입실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공단 측은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할 경우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거나 같은 응시자가 연속으로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인권위는 화장실 출입 후 재입실 금지 원칙을 들어 결과적으로 응시자가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보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행위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국가공무원 시험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은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으며 시험 도중 화장실을 출입을 허용하는데 동성의 복도 감독관이 동행하고 재입실 후 시험을 계속 보도록 하고 있0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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