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인 딸 감금·성폭행인데..석방에 신상 비공개

노은지 2015. 10. 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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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

[앵커]

애인의 딸을 10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폭행한 중년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성범죄자에게 통상 내려지는 신상공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남성 A씨가 애인 B씨의 집을 찾은 건 지난해 12월 자정 무렵.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들이닥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귀가한 사람은 애인 B씨가 아닌 갓 스무 살을 넘긴 B씨의 딸.

A씨는 영문도 모르는 B씨의 딸을 방에 몰아넣은 뒤, 손과 발을 묶고 입에는 수건을 물렸습니다.

감금은 그렇게 10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A씨는 옷을 모두 가위로 자른 뒤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감금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준 점 등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A씨의 신상정보 역시 공개해서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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