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배우, 김유정·김소현, 밤 10시 이후 촬영 못해
[뉴스엔 김소정 기자]
이제 드라마, 예능에서 아역들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됐다. 그들은 남다른 존재감으로 드라마에서는 극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 활약하고, 예능에서는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일환인 이 법은 그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관행에 비춰볼 때 상당히 전향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중 그동안 가장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근로시간이다. 현 방송, 영화 제작 환경을 보면 밤샘 촬영 스케줄은 기본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앞으로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신 다음 날 학교가 휴일이거나, 청소년 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오후 10시를 넘어서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이 허용된다.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경우에는 5시간 연장된 1주일에 40시간 또는 연장 합의된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규정은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와 같다. 그러므로 올해 고1인 1999년생 김소현, 김유정 역시 밤 10시 이후에는 촬영을 할 수 없는 셈.
위와 비슷한 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아동노동법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아동노동법 제9장 연예산업 편을 보면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는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고,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법은 심야시간대에 이뤄지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 불필요하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제정된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에 규정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을 통해 산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법 준수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사진=김소현, 김유정)
김소정 so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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