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 첫 구속된 여성, 결국 형사재판 받는다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배우자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강간 및 감금치상, 강요 혐의로 A씨(40·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당국은 A씨의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B씨(42)도 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남편을 서울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손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협의 이혼을 준비하던 중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남편을 가둔 채 "이혼의 귀책사유는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결혼 후 외국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07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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